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 계약 등 중요한 법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 아래 링크에서 인감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대출 계약, 각종 법적 서류 작성 시 사용되며, 본인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터넷이 연결된 PC 또는 모바일 기기: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프린터: 발급된 증명서를 출력하려면 필요합니다.
발급 방법
1.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24'를 검색하거나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인감증명서 서비스 선택
① 검색어로 ‘인감증명서’를 입력합니다.
②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①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서비스 대상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발급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유의사항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체크를 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조회
①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②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③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발급 용도, 제출처 등 추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②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③ 출력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시는 경우 발급 용도가 목적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발급 신청자 서명을 해 주십시오.
[출처] 인감증명서(일반용) 발급 서비스|작성자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인터넷 발급: 무료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발급: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용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신청용
- 경력 증명용
- 보조사업 신청용
- 기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 용도
다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절차나 거래에는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 법원 제출용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보험금 청구 등)
- 증여, 상속 등에 따른 등기 목적
인터넷 발급은 일반적이고 재산권과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 가능합니다. 중요한 법적 효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인터넷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 불가능 |
사용 가능 용도 | - 면허 신청용 | - 부동산 매도용 |
- 경력 증명용 | - 자동차 매도용 | |
- 보조사업 신청용 | - 법원 제출용 | |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 용도 | - 금융기관 제출용 (대출, 보험금 청구 등) | |
사용 불가 용도 | - 대리 발급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법적 효력 요구 시 | - 증여, 상속 등 등기 목적 |
추가 주의 사항 | - 본인만 신청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필요 |
기타 유의사항
- 본인만 신청 가능: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 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입력: 발급 시 용도와 제출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급 후 즉시 출력 또는 저장 필요: 발급된 증명서는 즉시 출력하거나 안전한 곳에 저장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본인이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도장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인터넷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