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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

by monday244 2025. 1. 3.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준이 변경되며, 2025년에도 새로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기초연금 내용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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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초연금의 핵심 목적입니다.

기초연금 주요 특징

  1.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2. 지급 금액: 최대 월 40만 원 (2025년 기준)
  3.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4. 신청 필수: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주요특징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1. 나이 요건

  • 만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3.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산정 방법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시 재산은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소득환산율 적용

  • 주거용 재산: 월 0.087%
  • 일반재산: 월 0.3475%
  • 금융재산: 월 0.522%

예시: 대도시에 거주하며 일반재산이 2억 원인 단독가구의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월 0.3475%)을 적용해 월 소득환산액을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기준

  • 단독가구: 월 최대 40만 원
  • 부부가구: 월 최대 72만 원 (두 사람 합산)

저소득층 추가 혜택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최대 금액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 금융자산 증빙 등)

 

기초연금 신청절차

 

 

기초연금 신청절차

 

 

기초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부부가구는 합산 심사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1. 해외 체류 시 수급 제한
  • 국내 거주자가 아니거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초연금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재확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유의사항

 

 

기초연금 관련 FAQ

Q1.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Q2.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기초연금을 중단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언제든 기초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2025년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기초연금을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